세금 판매 법률
금 판매와 세금 — 보유 기간 및 비과세 규정
독일에서 금 판매 시 비과세 기준은? 12개월 보유 기간 및 세금 관련 상세 규정 안내.
보유 기간: 12개월
독일에서 실물 금(골드바, 코인, 보석 등)을 최소 12개월 이상 보유한 후 판매하는 경우, 발생한 이익은 완전 비과세됩니다 (§ 23 EStG).
공제 한도
12개월 미만 보유 후 판매하더라도 연간 1,000유로 미만의 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.